행정해석2019.02.12
퇴직연금복지과-730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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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신탁에 가입한 법인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이 신설됨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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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신탁에 가입한 법인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이 신설됨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퇴직신탁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12.1.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것으로,
-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5.12.1. 이후에는 퇴직신탁에 가입할 수 없고, 2011년 이후에는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분할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신설사업장의 퇴직신탁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884, 2015.8.27. 참조) ❑ 퇴직신탁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신탁과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퇴직신탁 잔액을 퇴직연금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고용승계 되는 근로자의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정하는 경우, 퇴직신탁 잔액 중 고용 승계되는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신탁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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