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31
재보68607-354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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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예규 제85호인 평균임금개정업무 처리규정 제2조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동일한 직종이라 함은 근무처가 동일한 것을 의미한 것인지 또는 직급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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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