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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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그의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2%이내에서직업훈련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있는 바, 이때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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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사원 학비보조금항목으로 "2년이상 근속한 사원자녀에게 중˙고생 1인에 한하여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였을 경우 임금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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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회사제공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시내버스요금 실비를 승차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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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사원에게 보조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의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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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학비보조금, 승차권, 보조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시내버스승차권, 자취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