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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752015-11-02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6662000-01-01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근기01254-195321987-12-10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268251978-12-05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9-92341970-09-28
- 행정해석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702014-07-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612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