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3.07
근기1455.9-2265
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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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10.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면 훈련, 동원에 의하여 결근하였을 때 이를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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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동법 제10조(2009.19.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결근하였을 때 유급휴일로 취급하여 1일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는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서는 제외하고 적용치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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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회사는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고 1일의 임금의 전액은 물론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 적용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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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중 2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