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08
재보01254-6429
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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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 갑은 ○○탄좌(주) ○○광업소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 중 임금인상에 관한 강원지노위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의 제의로 동료 노사위원과 함께 춘천소재 강원지노위에 참석, 조정안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갑이 사망함.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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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재해의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탄좌(주) ○○광업소의 임금교섭 회의와 관련, 피재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