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10
근기01254-19532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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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규정에 임금총액이라는 내용이 있는 바 이때 임금총액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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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