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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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계속 진행 중일 때 회사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의 임금을 먼저 임금인상 시키거나 비조합원 전체와 임금협정·개개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은 아닌지 여부.
만약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이 체결된 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보다 높거나 낮게 타결되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미 타결된 비조합원의 임금이 또 다시 재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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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전에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임의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보다 높은 경우에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