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28
근기1455.9-9234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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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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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훈련에 동원된 근로자의 당일 임금지급 여부와 주간담당 근로자가 훈련에 동원되었다가 야간에 출근 근무하였을 때 주ㆍ야 이중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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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담당 근로자가 주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하여 야간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임금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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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향토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물론 따로이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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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간근로 담당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구강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귀문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