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04
여성고용정책과-2370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기준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 다른 이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귀하와 다른 이성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직무성과 등의 차이도 임금을 달리 지급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에도 사업주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