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23
인자68500-612
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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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은행에서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2개 연도에 걸쳐 실시된('02.9.5.~ '02.12.3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고급금융과정을 수료한 경우, 동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 개인별 임금지원의 한도(120만원)를 연도별로 적용 가능한지 또는 과정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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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인당 지원총액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일 훈련과정을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기간을 분할하여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반복실시된 훈련과정을 합산하여 지원한도액(1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155, '03. 3.25.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