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12
법무811-33448
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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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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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