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01
고용차별개선과-45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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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월·수: 각 5시간, 화·목: 각 3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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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월·수: 각 5시간, 화·목: 각 3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운전 선박(시험선)은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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