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05
법무811-21058
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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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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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위법행위(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지불 등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임금채무의 범위나 손해배상범위 등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최저기준 등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이 있거나 또는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행하면 될 것이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