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20
근로개선정책과-1869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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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중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퇴직한 직원 중에서 아직 퇴직금 등 정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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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중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퇴직한 직원 중에서 아직 퇴직금 등 정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따라서, 2008.7.1.부터 귀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계속 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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