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노사32281-144461991-10-0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임금32240-173301990-12-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근기01254-27891989-02-13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52591986-03-27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보상1458.7-786271983-11-18
-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68621982-09-28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18041982-04-28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06961981-04-07
- 행정해석엽연초생산조합 주재 지도사는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56571980-06-30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기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지1455.9-8075197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