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07
노사32281-14446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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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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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은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