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3
근기01254-4677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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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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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지급률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규정하고 매년 일정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