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30
법무811-15657
엽연초생산조합 주재 지도사는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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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엽연초생산조합 주재 지도사는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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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조합주재 지도사의 업무내용을 살피건대, 주재 지도사는 자기가 맡은 일정한 관할구역내의 잎담배 경작자를 대상으로 자기 단독으로 출퇴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잎담배 재배방법을 지도하는 자로 인정되는 바, 동 주재 지도사의 업무내용이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조에서 규정한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연초경작의 개량발달과 경작자의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정부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잎담배 경작자를 대상으로 잎담배 재배방법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설사 시범적으로 직접 경작농민과 같이 실습 및 공동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