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04
노사32281-10914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의 구성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위원 중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