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0.21
근기1445-14471
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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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지급액의 최저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성실근로자(징계 등 귀책면직자)에 대하여 성실근로와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근로기준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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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사의 퇴직금제도가 단체협약 및 사칙에 의원퇴직한 근로자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기히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의 징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기타 지급조건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경신체결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