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8
근기1455-11804
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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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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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로 사료되는 바,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동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