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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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기업(주)에서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2교대 근로형태인 1일 12시간 근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득하고 1주일에 6일간은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야간 교대를 위하여 1주일에 1일간은 24시간 근로를 하고 그 다음날 유급휴일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경비원 13명이 주야간 교대근무시 발생한 1일 24시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구 진정서를 당소에 제기하였기 이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의 타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받고 주야간 교대를 위한 24시간 근로한 후 그 다음날 유급휴일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인가조건이 1일 2교대 근로형태를 실시치 아니하고 24시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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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므로 귀소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