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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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자동차는 물동량에 따라 전국을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운전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차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보험료, 검사료 등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근로자의 정의)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바, 노동조합을 구성할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보여,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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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을 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자신의 사업자 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 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 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주의 노조구성은 동법상의 노동조합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