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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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주)○○고속 (주)××운수 근로자로 조직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지부 ○○고속 분회(단위노조)가 조직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제2의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현 황
가. (주)○○고속 (주)××운수는 명칭만 2개 회사로 설립 등기가 되었지만, 2개 회사 공히 대표이사가 박×구로 사실상 운영면에서 동일한 회사이며
나. 동 회사 노조(○○고속분회)는 1975.7.15 ○○고속 및 ××운수 승무직 및 정비직 근무자만으로 설립되었음.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가 동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별도의 노조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상급 연합단체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아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음.
- 질의요지
가. 기존 노조인 ○○고속 분회는 규약상 조직 대상이 승무직과 정비직 근무자로 되어 있어, 사무직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조직대상 중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1조ㆍ제8조 및 동법 제13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설립신고할 수 있다는 법정신에 비추어 1개 사업장에는 1개의 노동조합만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당소의 견해
1개 사업장에는 1개 노조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봄. 만약 1개 사업장에 수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경우 상호 경쟁과 마찰이 자명할 것임. 단, 동 사업장 노조설립은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 ○○고속 분회 규약으로 사무직 가입을 제한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기존 노동조합에 보완을 명하고, 신규 사무직 근로자를 기존 노동조합에 흡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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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분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부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에 운송사업(버스, 화물, 정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속 분회가 승무직과 정비직으로 하여 일반관리직으로 배제한 것은 동 지부 노조의 규약에 저촉되므로 분회의 규정을 일반직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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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분회는 기업연합(○○고속, ××운수)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권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므로 지부, 분회 등은 기업별로 조직, 운영하도록 지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