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26
근지1455.9-8075
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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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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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휴무하게 되는 시간을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의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 휴무시간을 근로자가 여하히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