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8
근기1455-26862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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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이 원하여 계속 야간근로만을 했을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단속적으로 근로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을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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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4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