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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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공 주식회사에는 현재 12명에 달하는 한국인 지배인급 종업원이 있는 바 이들은 1975년 4월 설립된 관광노동조합연맹 ○○항공노동조합에 사용자라는 구실과 ○○항공주식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본 노조에 가입을 못하고 있으니 실제 이들이 사용자측에 포함되는지 여부.
○○항공주식회사는 유일한 국내 미국계항공회사로서 1947부터 서울-미국 각 도시간, 서울-일본 및 서울-타이베이간을 취항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사무실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 있으며 극동지역에는 서울을 비롯 동경, 타이베이, 마닐라, 홍콩, 오사카 및 오키나와를 취항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각 지사가 설치되어 있음.
일본동경에는 이들 7개 지사를 관할하는 극동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동경지사와는 별도) 본사의 부사장이 극동지역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모든 회사업무를 관장하고 동경에 상주하고 있음.
극동지역본부에서는 극동지역소재 7개 지사에 대하여 모든 회사의 운영방침, 인사, 경리(회계), 기획에 관한 결정권 및 감독권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서울 지사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극동지역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현재 서울 지사의 운용기구표는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인이 서울 지사를 대표하고 있음.
항만담당지배인(한국인)은 항만에서 서울 지사를 대표하며 극동지역본부 및 한국 총 지배인의 명을 받아 항만내에 속하는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항만 내에 속하는 서무 또는 회계의 집행 및 허가를 상부에 요청하고 항만 내에 필요한 직원채용 요청 및 해고,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판촉부, 예적부, 발권부의 3 부장은 업무 및 사무실 위치 관계상(시내○○호텔) 미국인 지배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여객부, 화물부, 정비부장은 공항담당 지배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이들 각 부장은 명을 받아서 각기 소속부원들을 순전히 업무상으로 지휘감독을 함.
실제 이들 각 부장들은 회사의 정책, 인사, 경리 등 결정권이 전혀 없으며 단지, 상사의 명을 받아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 지휘, 감독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관계에 있을 따름임. 따라서, 각 부장들은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사용자)를 위하여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계업무에도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원에 대한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도 아무런 참여권이 없음. 말할 필요도 없이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거나 대내외 관계, 법규 기타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수도 없음.
상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이들이 노동조합법 제15조(1980.12.31 개정)(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와 노동조합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측에 속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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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상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정의(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하여 이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같이 사용주의 범주에 속하는 자로서 위에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자는 부장, 과장이나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에 따를 것이 아니고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들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사책임자, 밀서와 인사ㆍ회계 및 근로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방침 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 기타 노무관리부서의 직원 등을 지칭하며, 위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