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18
보상1458.7-78627
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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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9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당시 회사에 정식 취업되지 않고 운전자가 자기 일을 보조키 위하여 임의 승무시켜 운행중 사고로 사망케 되었는 바, 회사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임의동승자로 간주 한국자동자보험회사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어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승낙없이 운전자를 돕기 위하여 임의동승의 경우도 당해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제소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다 보니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근로자로 간주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판시가 되었을 때 재해보상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
- 근로자로 판별하기 어려워 재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로 법원에서 판시되었을 때 판시일을 기산하여 3년간 재해보상청구권이 유효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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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바,
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