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체계하에서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 및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58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기각경북2025부해9232025-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알앤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실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0642025-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172025-1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토사 반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사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인 현장소장 최○기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기각전남2025부해90332025-12-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782025-12-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272025-12-16수습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1)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기각울산2025부해2442025-12-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기각경기2025부해90962025-1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각하경기2025부해37412025-12-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의 숙련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라는 점은 양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852025-12-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5부해35262025-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301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한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②…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6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보고 의무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고 고정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582025-12-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시공참여 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나)이 형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32025-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1442025-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무자와 사적 거래한 행위는 내부 통제시스템 및 건전한 채권 관리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32025-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경기2025부해90052025-12-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