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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초심유지중앙2025부해772025-04-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2025-04-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협ㆍ협박한 행위’, '징계사유2: 1차 자…기각충남2025부해1442025-04-1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기각서울2025부해4972025-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2가지 중 2024. 1. 12.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업무를 떠넘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2024.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5852025-04-0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42025-04-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마필을 퇴실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인사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8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기각경기2025부해642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욕설한 것은 맞으나 상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순간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퇴사 직원에 대한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기각경기2025부해5842025-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4. 12. 3. 법무조치 마감 관련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등 사내업무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4. 12. 3. 지점장에 대한 폭…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212025-04-02폭언/폭행
- 노동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82025-04-0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72025-04-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412025-03-2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