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1
사건번호: 서울2025부노14
AI 분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노조 지부장에 대하여만 2회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평가했다는 행위,
②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정년 대상자인 노동조합원 3명에
판단: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노조 지부장에 대하여만 2회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평가했다는 행위,
②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정년 대상자인 노동조합원 3명에 대하여 저성과자로 평가한 행위,
③ 2024. 7. 11. 사용자가 박경대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안내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 등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이 2025. 3. 7. 제기되어 3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함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노조 지부장에 대하여만 2회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평가했다는 행위,
② 2024. 11. 4.~11. 15.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정년 대상자인 노동조합원 3명에 대하여 저성과자로 평가한 행위,
③ 2024. 7. 11. 사용자가 박경대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안내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 등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이 2025. 3. 7. 제기되어 3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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