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1
사건번호: 강원2025부해27
AI 분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돌하였던 김00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를 한 점에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과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돌하였던 김00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를 한 점에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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