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9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평가서 점수결과 69점에 미달한 결과를 보였던 근로자들 중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움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로 과거 폭행 사건, 입주민 민원, 일과 중 개인 운동 부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역시 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주장이 다르나, 행위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입주민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로서는 아파트와의 용역위탁계약 유지라는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평가서 점수결과 69점에 미달한 결과를 보였던 근로자들 중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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