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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222025-03-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를 전동차에 태워가면서 피해근로자의 허벅지에 3~4초간 손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72025-03-24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5부해2062025-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9. 25.~12. 24.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기각부산2025부해72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642025-03-10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출퇴근 일정도 정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2025-02-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 행위 등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소상공인팀장이라는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02025-02-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12025-02-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