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2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72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9. 25.~12. 24.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4. 10. 4. 자 면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2.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교부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계약을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자세와 복장이 불량한 부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성희롱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9. 25.~12. 24.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4. 10. 4. 자 면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