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6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 요청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 요청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력업체 소장을 통한 스포츠토토 게임은 불법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를 대리 도박하도록 소개한 것은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행위인 점,
③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 요청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력업체 소장을 통한 스포츠토토 게임은 불법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를 대리 도박하도록 소개한 것은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행위인 점,
③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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