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노직산30431965-07-30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22041983-01-27
-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89311968-09-20
- 행정해석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기준1455.9-112031968-11-30
- 행정해석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51975-10-16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보상36761970-04-15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근기68207-19772000-01-01
- 행정해석급여대상 여부 및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218881983-08-27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