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27
보상1458.7-21888
급여대상 여부 및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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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밀검사자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가부
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경우
나.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자로서-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자가 퇴직자인 경우-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재직근로자인 경우(정밀진단일 기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이 아닌 자가 퇴직자인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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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여부 또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