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30
기준1455.9-11203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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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조에 미가입 업체이며 자본금 ○○○만원의 업체로서 성냥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제조판매부진으로 자본금 전부가 제품재고로 더 이상 작업을 계속 못할 입장인 바, 재고가 다소 매출될 때까지의 약 1개월 휴업할 예정인데 휴업중 제38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60/100의 노임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해당되어 지불치 않아도 무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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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한 휴업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