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4.15
보상3676
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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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속근로자가 1968년 9월 19일 부상당하여 1968년 10월에 사망한 사례에서 상기 부상일로부터 사망시까지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② 지급시 수급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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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급권자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로 보아 민법상의 상속제도와는 상이한 것이므로 수급권은 동법의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