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06
법무811-8509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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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전사유가 회사의 자체정전이 아니고 ○○전력주식회사의 공사관계로 인한 정전인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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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이 아니고 ○○전력(주)의 공사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당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