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0.16
보상,5
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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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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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12. 31. 치료 종결처분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었으며 75년 2월 25일 재활승인을 받고 75. 3. 10일 재활원에 입원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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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1월 1일 ∼75년 3월 10일까지의 기간동안 요양기간 연장이 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강릉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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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승인일까지의 공백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