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16
근기01254-15029
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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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지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근간 발생하는 근로자의 집단불법파업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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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