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27
해지125-2204
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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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계약기간을 만료후 만료당일 현지를 출발하여 익일 본국에 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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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출발일 또는 본국 도착일 중 어느 시점까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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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현지에서 계약기간 만료후 귀국 시점에서 고용종속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보아 귀국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다만, 해외취업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도착 시점까지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제보상만은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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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도착시까지 임금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동 귀국기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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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고용종속관계는 종료되나,
표준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의거 계약 만료일로부터 귀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