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6.12.02
보노667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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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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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되는 것이며,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