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20
보상8931
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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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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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약 2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 그 후 증세가 재발되어 재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치료종결보고서에는 작업에 대한 내성의 저하로 취업이 곤란하고 향후 계속(6개월간) 안정이 요구된다고 하며, 담당의사소견에 의하면 병상(뇌의 축)은 완치 상태측정이 불가능하며 동인의 증세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두통증에 있어서는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을 지급하는 이상의 별다른 처방이 없다고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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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속 안정이 요구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피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재요양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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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소견에 의하여 그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는 자는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지급하여야 되므로 치료종결 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고 주치의사가 진단할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