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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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출연 ○○연구원에서는 종래 연구원들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타 자원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자원의 직무가 소멸되기에 이름.
노동조합과 타자원 직제 축소에 합의한 후, 총 11명의 타자원 중 8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2002.2.1.부로 휴업조치하고 통상 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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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의 적용을 받는 "해고 등 기타 징벌"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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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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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귀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조치가 동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예외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휴직, 감봉 등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휴업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행한 경우라면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