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15
여성고용정책과-24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1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없으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