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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발령된 근로자인 관리소장은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논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761990-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9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1990-05-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요구한 재직증명발급을 거부하여 선거출마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나 시의 시정명령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중노위89부노2451990-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89부노1821989-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회사고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와 견책처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89부노100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조합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21989-06-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611989-05-02폭언/폭행
- 노동위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101989-04-19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71989-04-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89부노19198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23ㆍ89부노271989-03-28폭언/폭행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
- 노동위조합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291989-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집행부이며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를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181989-02-21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01989-02-10부당노동행위